재미있는 이야기2016. 3. 14. 19:25

양도소득세 계산해보기.

 

 

 

우리집을 팔면 양도 소득세는

얼마가 나올지 다들 궁금 하시죠.

저는 몇년전에 집을 샀는데 요즘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해서

짧은 지식을 부동산114에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주택의 전용면적이 있어야

되고 취득일과 양도일과 취득금액

양도금액이 있으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내야하는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부동산 114에 들어 오시면 됩니다.

 

더보기에서 재테크 솔루션에 들어 오시면 됩니다.

 

무료 계산기로 들어 오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도, 매수시에 양도소득세를 알아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클릭 하시어 들어 가시면 됩니다.

 

저는 2015년에 집을 1690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평수는 26평이하 입니다. 그리고 양도금액은

17500만원 입니다.

잘 기입 하시면 됩니다.

취득일 하고 양도일이 그렇게 오래는

안됩니다.

 

기본 취득세, 등록세에 들어가는 금액이

186만원 정도 되고 중개수수료는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도할때 관련 비용은 중개수수료가 80만원 정도 됩니다.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기간이 짧아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별로 남는게 없어서

따로 금액은 안내는 걸로 됩니다.

 

 

적용 세육이 1가구 일대 2년이상 보유를 해야지

비과세가 됩니다. 금액은 9억원 이하일때 가능 합니다.

아니면 1년 미만은 40%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그리고 미등기 일때는 무지 많이 냅니다. 70%까지 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72개월 되면 1가구일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2년은

보유를 해야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 하시어 주택을 보유 하시면 덕이 됩니다.

Posted by 구닥다리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