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자료2017. 2. 7. 12:37

실업급여 수급조건 알아보기.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서 문을 닫는 회사가 많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많이 생겨나서 실업자들이 재취업을 위해서 알아보는 실업급여와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우어져 있습니다. 실업을 했다고 모두 받는건 아니고 말입니다. 한번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고용보험을 검색하시어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 오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사이트 바로가기

 

 

오른쪽 고용보험제도 안내에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고용보험제도 안내 안에 들어 오시면 실업급여 안내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혜택애 지급대상을 보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일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지급대상이 조금은 까다로우니 참고 하시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세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보시면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서 30세미만, 30세이상~50세미만, 50세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가입기간도 1년,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이렇게 됩니다. 잘 보시고 소급급여일수를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수급자격이 되면 즉시 주민등록증이아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서 위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 안정기관에 방문하야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난후 2주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아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로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바로가기

Posted by 구닥다리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