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자료2017. 2. 1. 13:03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17년 알아보기.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때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더 받아 두었다가 일정기간 단위로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보통 일반 유통점에서 10만원 제품을 팔았다면 공급가액의 10%인 1만원을 부가세로 받아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때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두가지 사업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중에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을 합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 대상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을 하는데 구분은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세액 계산하는 표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세액 계산식에도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의 세율은 모두 10%로 같지만 간이과제자일때는 업종에 따라 부가되는 부가가치세율은 다릅니다.

2017년에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알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대상기간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두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법인개인 일반 사업자는 다르니 참고 하시어 보셔야 합니다. 신고 납부기간도 유심히 보시어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 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매년 1월25일까지 1회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2017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하는 대상자가 65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0만명 더 많아 졌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회사는 안되고 자영업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걱정입니다. 올해는 경기회복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Posted by 구닥다리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