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 몇평인지?
오늘은 전용면적 85㎡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85㎡을 기준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해서 말입니다. 저도 이번에 85㎡ 되는 평수로 이사를 해야 해서 말입니다. 너무 궁금 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1평은 3.3045㎡ 입니다.
실평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85㎡/3.3045 = 25.7평이 나옵니다. 보통 26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평수 입니다. 59㎡은 59㎡/3.3045 = 17.8평이죠 보통 18평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용면적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주방, 거실, 화장실, 욕실, 침대, 베란다 독립된 공간을 전용면적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부분을 전용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 면적과 전용면적이 있습니다.
공급면적은 아파트외 베란다, 복도, 계단, 로비, 관리 사무실, 아파트내 헬스장 등 전용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공급면적이라고 합니다. 전용면적은 자기가 살고 있는곳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하고 공급 면적을 뺀 공간을 전용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0㎡에서 전용면적은 85㎡이라고 하고 남은 부분은 공유면적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평수는33평이라고 하고 그중에 실제 전용면적은 85㎡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면적은 26평 뿐입니다.
2011년 4월 6일 부터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시 과태료가 부가되어 된다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으로 계산을 안하고 요즘은 제곱미터(㎡)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85㎡은 국민 주택규모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사면 정말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보금자로 주택의 지원대상이 되고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등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분양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85㎡이하의 면적의 주택을 분양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둘째로 연말 정산시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되고 집살때 대출이자나 전세 대출이자를 전용면적85㎡이하일때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공제 :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 연간 5000만원이하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최대 300만원 공제됩니다.
2. 월세 공제 : 월세 10% 세입공제를 전환 가능 합니다.
3. 주택담보 대출이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 집값 4억이하 주택 85㎡이하대상 500만원에서 15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세번째로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고 국민은행이 수탁을 맡고 있으면서 국민주택의 건설을 지원하고 있는 주택구입과 전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할때 대출이 가능 합니다.
네번째로는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이다.
최고 분양가를 정해두고 이보다 높이 받을수 없다고 정해 놓은 분양가를 상한제의 기준도 전용면적 85㎡의 이하 주택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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