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자료2017. 3. 15. 02:10

자동차 취득세와 면제/감면 알아보기.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차값만 내면 되는게 아니고 자동차를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 했을대 보통 일반인이 차를 구매 했을때 자가용으로 구매 했을때 취득에는 과세기준으로 공급가격 (판매가격-부가세) 기준으로 승용차는 7% 승합/화물은 5% 영업용은 4% 경자동차는 4%정도의 취득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알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취득세도 면제 감면 혜택이 있느니 참고 하시어 보시면 좋습니다.

 

자동차는 보통 경자동차 구분되고 자가용에는 승용차, 승합/화물, 영업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가격(세금계산서 합계금액, 부가세, 탁송료포함)/1.1(부가세)*세율( 승용=0.07, 승합/화물=0.05, 영업용=0.04)로 계산을 합니다.

취득세 면제와 감면대상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경자동차(경차) 면제

 대상/차종 : 경형 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시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화물자동차 구매시

 시한 : 2018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2. 장애인 면제

 대상 :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인 등급 4급포함)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차종 : 2000cc 이하승용차, 7인승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톤이하 화물차

3. 다자녀가구 감면 (2010년 7월5일 확대적용기준)

 대상 : 다자녀 가구 (가족등록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

 차종/혜택 : 6인승 이하승용차 :140만원까지 면제

                7인승이상 승용차 :전액면제 

                15인승이하 승합차 :전액면제 

                적재중량 1톤이하 화물차 : 전액 면제.

 시한 : 2018년 12월 31일 까지.

4. 하이브리드 차량 감면.

 감면 : 취득세 140만원 까지

 시한 : 2018년 12월 31일 까지.

5. 전기자동차 감면

 감면 : 취득세 200만원 까지

 시한 : 2018년 12월 31일 까지

 * 2019년 1월 1일 부터는 140만원까지만 면제

 

자동차를 구매하기전에 꼭 확인 하시면 좋은 자료 입니다. 참고 하시어 보시면 좋습니다.

Posted by 구닥다리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