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고민탈출 알아보기.
예전에는 전세자금 대출이였는데 2016년 부터는 버팀목 전세대출이라고 용어도 바뀌고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한도, 상환기간, 대출형식 등 바뀌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대상자 :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주 :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단독세재주제외, 단 만 25세미만의 미혼세대주가 직계존속을 부야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 6개월이상)또는 세대주로 인정 되는 고객,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는 고객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00만원 까지 허용 됩니다.) (단, 대출 취급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 회수(최초 대출후 6개월 이내 재검색함)
2.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이85m2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m2)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의 주택 (단, 오피스텍(85m2이하) 포함
3. 대출한도
8,000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 1억원, 신혼가구 : 9천만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 1억원 이내 (다자녀, 신혼가구 : 최대 1얼2천만원)
4. 상환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 총 4회 연장하여 10년 까지 가능)
5. 대출형식
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 신용대출시 담보 대출 금리에 1% 가산 금리 추가 적용(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징구 조건)
6. 대출 금리 (2015.4.27기준 국토교통부고시금리, 담보대출 , 9%)
7. 금리 우대
부부합산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최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구 1.0% 다자녀가정 0.5%, 다문화,장애우ㅠ, 노인부양, 고령자, 신혼부부가구 0.2% 금리인하 (단, 중복적용 불가) ,취약계층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 금리인하
8. 업무 취급 은행
9. 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인지세 : 대출금 5천만원 초과시 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차등부과(고객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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